종업원이 의자빼내 엉덩방아/“식당 손님에 손해배상” 판결(조약돌)
수정 1991-07-03 00:00
입력 1991-07-03 00:00
원고 한씨는 지난 89년 2월26일 하오8시30분쯤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내 세종홀 직원식당에서 의자에 앉으려다 식탁정리를 하던 종업원 김모씨가 TV 주말연속극을 보며 의자를 빼내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어 전치3개월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1991-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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