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작업기준/법제화 방안 검토/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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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3 00:00
입력 1991-07-03 00:00
노동부는 2일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문자의 표시색과 시(시)거리,책상·의자 및 키보드의 높이 등에 관한 기준치를 마련,이를 법제화하거나 노사협약 체결때의 권고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검토는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대수가 1백2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를 이용,각종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유해광선·정전기·소음 등에 의한 시각장해 및 정신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1-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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