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작업기준/법제화 방안 검토/노동부
수정 1991-07-03 00:00
입력 1991-07-03 00:00
노동부의 이같은 검토는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대수가 1백2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를 이용,각종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유해광선·정전기·소음 등에 의한 시각장해 및 정신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1-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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