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통관절차/8월1일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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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2 00:00
입력 1991-07-02 00:00
관세청은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통관처리를 위해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통관하는 컨테이너내장통관제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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