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영화기본법」 최종 채택/외국인에 기업매각도 허용
수정 1991-07-02 00:00
입력 1991-07-02 00:00
【도쿄 연합】 소련최고회의는 1일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중추적인 법률의 하나인 「비국유화·민영화 기본법」을 최종 채택했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1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에따라 소련은 혁명후 처음으로 국영기업의 비국유화·민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기업매각도 허용하는 이 법안은 이날 찬성3백3·반대14·기권2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며 이번주 공표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소련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비국유화 작업 결과,제1단계가 끝나는 내년 말에는 연방 소속 공업기업의 40∼50%가 국가관리에서 벗어나며 제2단계가 완료되는 오는 1995년말에는 이 비율이 60∼70%에 이를 전망이다.
이 법은 국영기업의 자산 매각에 따라 민영화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기업의 근로자 단체에 우선적으로 부여해 근로자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도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특히 민영화와 관련,러시아공화국 등이 국유자산의 대국민분배를 무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이 법은 유상 분배를 위주로 하되 무상의 민영화는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1991-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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