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급한도 고시/현대 또 1위… 1건당 9천7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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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9 00:00
입력 1991-06-29 00:00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되는 국내 건설업체의 도급순위 1위는 현대건설로 공사 1건당 도급한도액은 지난해보다 3천1백41억7천만원이 늘어난 9천7백1억2천3백26만2천원으로 결정 고시됐다.

또 도급순위 2위는 (주)대우로 도급한도액은 8천2백71억7천1백83만2천원이며 3위는 도급한도액 6천백93억3천93만7천원인 동아건설로 결정됐다.

28일 건설부가 발표한 「91년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에 따르면 삼성종합건설은 도급한도액 5천7백55억7천3백82만5천원으로 도급순위 4위,대림산업은 도급한도액 4천8백83억3천6백91만4천원으로 5위를 각각 마크했다.
1991-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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