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 담합기도/중기협에 시정명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6/29/19910629007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6-29 00:00 입력 1991-06-29 0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28일 중기임대료기준과 지입료기준을 만들어 지난해 4월부터 임대료의 지임료를 담합해서 올린 대한중기협회(회장 김윤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1-06-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