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세탁기등 8개 전자제품/특소세 전면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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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9 00:00
입력 1991-06-29 00:00
◎대형냉장고·에어컨 제외/상공부

정부는 최근 첨단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잠정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보급률이 높아 생활필수품화된 컬러TV,소형 냉장고,음향기기,VCR,세탁기 등 8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올 여름 에너지 과소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에어컨의 특소세는 현행대로 25%를 유지하고 대형 냉장고는 20%에서 10%로 인하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특별소비세율은 ▲컬러TV(20인치 이하) 냉장고(3백ℓ 이하 소형) 전자레인지 음향기기 진공청소기가 15% ▲컬러TV(20인치 초과) 냉장고(3백ℓ 초과 대형) 세탁기((6㎏ 이하)가 20% ▲VCR 에어컨이 25% ▲프로젝션 TV가 30%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형 컬러TV와 냉장고,음향기기 등의 보급률이 90%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생활필수품화하고 있다.

또한 소형 승용차와 피아노 호화가구의 특소세율이 10%인 데 비해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세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1-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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