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영화 법안 승인/소 연방최고회의
수정 1991-06-29 00:00
입력 1991-06-29 00:00
이 법률은 정부부처에 민영화 부의 설치를 규정함과 함께 『모든 국내기업들은 민영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특정기업부문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민영화할 기업의 목록을 작성할 특별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199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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