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 비례대표제 도입/국회의원선거/소선거구유지…인구35만이상 분구
수정 1991-06-29 00:00
입력 1991-06-29 00:00
민자당은 28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 관련,현행 소선거구제와 분구 인구기준 35만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도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신민당측에 이같은 방안을 제시,긍정적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28일 『신민당이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분구기준을 30만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현행 분구기준을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대야 타협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분구 인구기준 35만을 넘어선 지역구를 분할하고 3개 이상의 시 군으로 구성된 복합선거구를 분구해 줄 경우 12∼14개의 선거구가 증설된다』면서 『이와 함께 도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전국구 의석의 30∼50%를 각 당이 지역대표성을 갖지 못한 지역에 한해 낙선자를 득표순이나 당선자와의 득표차에 따라 비례대표로 뽑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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