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찰대상자/국가에 7억 손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6/28/19910628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6-28 00:00 입력 1991-06-28 00:00 지난해 10월 윤석양 이병(24·수배중)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대상자로 알려진 1천6백90여 명 중 한승헌 변호사,박형규 목사 등 1백48명은 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5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1991-06-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