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업계도 공병보증금제 실시/새달부터…크기따라 35∼1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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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8 00:00
입력 1991-06-28 00:00
그 동안 맥주·소주·음료수병에만 적용되던 공병보증금제가 청주에도 적용된다.

27일 청주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청주병을 가게에 돌려줄 경우 35∼1백원의 돈을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보증금은 3백㎖병이 35원,5백∼7백㎖가 50원,1.8ℓ가 1백원 등이다.

청주업계는 7월부터 청주의 주세율이 1백20%에서 70%로 낮아져 30.9%의 가격인하요인이 있는 데다 보증금 액수만큼을 추가로 낮추기 때문에 공병보증금제 실시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수복 1.8ℓ짜리의 경우 출고가가 4천2백99원49전에서 2천8백72원16전으로 낮아져 산매가도 4천8백∼5천원 수준에서 3천5백원 안팎으로 떨어지는 데다 빈병을 돌려주면 1백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29.2∼32% 인하된 셈이다.
1991-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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