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첫 징계위 회부/경기도 교육청
수정 1991-06-27 00:00
입력 1991-06-27 00:00
26일 교사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광명시 서면국교 현호정 교사(25·여)에 대해 『현 교사가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해 집단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51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
1991-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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