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원 병보석/법원,금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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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 제2부 이석우 부장 판사는 25일 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과 관련,내정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된 유기준 의원(67·전 민자당 하남 광주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병보석 결정을 27일 안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유 의원은 지난 17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병보석 신청을 성남지원에 접수시켰으며 이 판사는 24일 유 의원을 소환,병상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보석 심리를 마쳤다.

성남지원에 접수된 성동구치소장의 병상통보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증상이 극도로 악화돼 식후 2시간 후의 당뇨혈당치가 2백90∼3백50㎎,혈압이 최저 1백30∼최고 2백50으로 기록되는 등 일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료가 긴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1991-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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