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처녀 납치,성폭행/20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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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서울 동부경찰서는 25일 중국으로 들어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방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처녀를 납치,3일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해온 김영민씨(20·무직·전북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428) 등 2명을 부녀자 납치 감금 및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김씨 등은 지난 18일 하오 5시쯤 서울 성동구 구의동 D식당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부근 S다방의 여종업원 강 모씨(20)를 불러내 전북 고향집으로 끌고가 3일 동안 건넌방에 감금한 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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