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이수호씨 수감/경찰/“증세 경미,입원 불필요” 진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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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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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 한상렬씨(41)와 집행위원장 이수호씨(51) 등 2명이 25일 하오 5시쯤 경찰에 연행,서울 종로경찰서에 수감됐다.

경찰은 이날 『한씨 등은 단식농성으로 가벼운 탈수증세 이외에 다른 이상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이 병원 장윤식 내과의사(38)의 소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지법 김희동 판사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미리 발부됐었다.

한씨와 이씨는 24일 하오 3시30분쯤 명동성당에서 12일째 단식농성을 해오다 성당측의 권유에 따라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1991-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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