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받고 의약품 처방땐 유죄”/대법원
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종합병원 의사들이 특정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 회사의 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면 배임수재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원)는 25일 서울 K병원 내과 과장(K의대 교수)이었던 김부성 피고인(48) 등 종합병원 의사 6명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 등의 상고를 기각,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87년 2월 의약품 수입업자인 이 모씨로부터 『병당 5만∼7만원씩의 사례비를 줄테니 「메가비트 50」이라는 약품을 본래의 용도인 순환기질환뿐만 아니라 내분비·소화기·정신신경계·호흡기 등 모든 질환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4백여만∼2천5백만원씩을 사례비조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정확한 병명과 병인을 진단하고 의사로서의 양식에 입각해 그 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적절한 주사와 약 등 치료방법을 선택,처방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예외없이 구입,복용하는 것을 기화로 의약품 수입업자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환자에게 그 약을 처방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1991-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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