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사업/재무부,6건 인가/1억9백만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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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재무부는 25일 국내유통업시장의 개방에 따라 산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현행 매장면적 7백㎡ 미만인 단일점포에서 점포당 면적 1천㎡ 미만인 10개 점포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프랑스 AGF생명보험이 국내 생명보험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신청한 1천3백80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사업 등 총 1억9백52만2천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사업 6건을 인가했다.
1991-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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