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추진/민자/내주 3개안 확정… 대야 협상
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 의원)가 마련한 3가지 개정안 중 소선거구제의 경우 ▲현행 35만명인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구를 분구하는 방안 ▲인구기준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선거구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집권당의 의석과반수 확보문제가 협상안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 소선거구제의 보안방식을 최종안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991-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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