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집단 직장폐쇄/56개사,“불법파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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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5 00:00
입력 1991-06-25 00:00
단위사업장 대표로부터 직장폐쇄신고를 위임받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노조측의 파업이 쟁의신고가 되지 않는 등 불법파업이므로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다 실질적인 임금인상분이 모두 지급됐는 데도 무리한 임금인상을 계속 고집해 택시운송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직장폐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택시노조는 지난 20일 사용자측과의 11차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전면파업에 돌입했었다.
1991-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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