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불합리한 조항 개정”/당직자들에 당부
수정 1991-06-23 00:00
입력 1991-06-23 00:00
노 대통령은 또 공명선거풍토 조성과 관련,『선거구 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지키기 어려운 선거법은 과감히 고치고 이를 어기는 후보는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의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에 착수하여 늦어도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991-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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