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70명 구속/검찰,6백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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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1 00:00
입력 1991-06-21 00:00
검찰은 20일 광역의회선거사범 9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구속,지금까지 모두 70명을 구속하고 6백7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금품·향응제공 21명 ▲인사장과 광고지 등 불법유인물 이용 6명 ▲신문·잡지 불법이용 6명 ▲선거인명부 허위등재 6명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14명 ▲후보자의 금품요구 및 수수 5명 ▲기타 12명 등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에서 이날 구속한 주간영덕신문사장 김병강씨(41)와 기자 김광태씨(31)는 지난 19일 영덕 제2선거구 민자당 후보 최 모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기사에 유인물 내용 일부를 그대로 신문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제주 제6선거구에 출마한 신민당 김 모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자당과 무소속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안창호씨(47·노동)를 이날 구속했다.
1991-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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