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감독위 존속”/외무부 밝혀
수정 1991-06-21 00:00
입력 1991-06-21 00:00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휴전협정체제의 불가분의 일부로 본다』면서 『따라서 휴전협정 제62조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휴전협정에 의해 이 협정의 운영을 위한 양대 기관으로 설치됐던 것』이라고 말하고 『이 두 기관은 지난 38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1991-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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