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감독위 존속”/외무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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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1 00:00
입력 1991-06-21 00:00
정부는 20일 오는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앞두고 지난 53년 휴전협정 이래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존속해온 스위스·스웨덴·폴란드·체코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해체될 것이라는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휴전협정체제의 불가분의 일부로 본다』면서 『따라서 휴전협정 제62조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휴전협정에 의해 이 협정의 운영을 위한 양대 기관으로 설치됐던 것』이라고 말하고 『이 두 기관은 지난 38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1991-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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