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았다” 거짓 유포/40대 유권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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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제주】 제주경찰서는 19일 안창호씨(47·노동·제주시 건입동 984의37)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16일 상오 10시쯤 신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에 찾아가 『K후보로부터 10만원을 받았고 또다른 후보가 건입동 6통3반 반장 집에서 반원 20여 명에게 2만원씩 나눠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홧김에 술을 마시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자백했다.
1991-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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