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간판 철거 지시/노동부,“불응땐 사법처리”
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노동부는 또 「교원노조」가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과 협의,사법처리토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1991-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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