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적용기준 단일화/정부 추진
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정부는 19일 최근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서 한자리수 인상률이 적용되는 임금기준이 상이한 데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인상적용 임금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자리수 인상률은 기본급에만 적용되고 실제는 각종 수당까지 인상됨으로써 실제 지급액은 두자리수 인상률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날 새벽 평균임금인상률 11.9%로 합의된 서울지하철노조와의 임금협상과 관련,정원식 국무총리서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재 각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금기준의 통일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금년에 두자리수 인상을 한 곳은 민영탄광을 빼고는 없었다』면서 『수당 등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만 있는 현상으로 정부의 방침은 이들 제수당을 합한 평균임금기준으로 한자리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밝혔다.
1991-06-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