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등 조제·판매/기간 연장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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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보사부는 19일 장기투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판매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늘이려던 계획을 청소년들의 오·남용 우려에 따라 백지화시켰다. 지난 1월14일 입법예고한 마약업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조제·판매기간 연장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1991-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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