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업무용지등 12만7천평 분양/토개공/27일부터
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분당 신도시의 상업·업무용지 및 단독택지 12만7천50평이 오는 27일부터 7월10일까지 일반에 분양된다.
19일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의 상업용지 3만6천9백5평과 업무용지 2만5천1백7평은 일반경쟁입찰로,단독택지 6만5천37평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실수요자에게 전산추첨으로 분양키로 했다.
용지별 분양일정은 상업·업무용지는 ▲매각공고 7월1일 ▲분양신청접수 7월9·10일 ▲경쟁입찰 7월15·16일이며 단독택지는 ▲매각공고 20일 ▲분양신청접수 27/29일 ▲추첨 7월15일이다.
단독택지의 필지규모는 46∼1백10평이며 분양가격은 평당 1백95만∼2백90만원으로 필지당 1억2백만∼2억6천1백만원이다.
단독택지 분양신청자격은 분양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한 분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약고 5백만원 이상의 중장기 주택부금 ▲월 2만원 이상의 청약저축 ▲월 1만원 이상의 근로자 재형저축 또는 근로자증권저축 ▲월 3만원 이상의 내집마련주택부금 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 1개 저축이나 부금에 18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1순위가 된다.
2순위자격은 실수요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3순위는 일반실수요자가 해당된다.
단독택지 분양을 신청할 때는 분양신청금 1천만원을 일단 납부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로 분양되는 상업·업무용지는 토지개발공사가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응찰자에게 낙찰되며 분양신청 때 예정가격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업·업무용지는 평당가격이 4백80만∼1천3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에 착수해야 하며 분양 후 전매하거나 무자격자가 분양받은 경우는 앞으로 10년간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분양자격이 상실된다.
1991-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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