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경관 TV방영,파면/“파면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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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9 00:00
입력 1991-06-19 00:00
◎서울고법 특별부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18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장면이 TV에 보도돼 파면당한 전 서울시경 교통순찰대 소속 서희도 순경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화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원고 서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30일 문화방송 TV 하오 9시 뉴스시간에 방영된 「카메라출동」 프로에서 운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장면이 보도된 직후 경찰자체 감찰조사에 따라 직무태만,품위손실 등의 이유로 파면을 당하자 방송중계취재팀이 한남대교 남단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취재한 시간에 현장과는 50여 m 떨어진 리버사이드호텔 정문과 신사동 네거리 부늘 돌며 교통스티커를 발부했을 뿐 보도된 장소에 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1-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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