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남녀차별은 부당”/국세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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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9 00:00
입력 1991-06-19 00:00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물릴 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결정은 과세의 남녀평등 원칙에 대한 조세정책 당국의 자각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각종 조세관련 규정이나 세무행정관행에 남아있는 남녀차별적 요소의 시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의류 판매업자인 송모씨(42·여)는 지난 88년 자신의 소유인 전남 순천시 남대동 96소재 1백36평의 대지에다 3억1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연건평 4백7평짜리 4층건물을 신축,본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
송씨는 그후 순천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자 신축자금 중 83%에 해당하는 2억5천7백97만원은 자신의 소득 및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국세청 규정은 부동산취득자의 성별·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남자의 경우 40세 이상은 취득자금의 60%,▲30세 이상은 70%,▲미성년자·부녀자는 취득자금의 80% 이상 출처를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자가 미성년자·부녀자인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득자금 1백%에 대한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순천국세청은 이 같은 예외규정을 근거로 송씨에 대해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5천2백29만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2천4백83만원과 방위세 4백14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송씨가 불복,국세심판소에 국세청의 증여세부과결정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국세심판소는 지난 13일 열린 심판에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단지 부녀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에서 남자에 비해 과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여성의 사회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송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결정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특히 『부녀자는 직업·소득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성인남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의 관계규정은 현행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며 『일정한 직업·소득이 있는 부녀자가 성인남자와 같은 기준의 자금원을 제시하는 경우,자금출처 미제시분에 대해서는 관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성인남자와 동일하게 취급,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남녀 구분없이 25세 이상은 부동산취득자금의 80%,20세 이상은 90%의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으며,자금출처 의무조사 대상을 40세 이상인 가구주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제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염주영 기자>
1991-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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