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미납 과태료 3만원/시장·군수에 주차관리 권한 부여
수정 1991-06-19 00:00
입력 1991-06-19 00:00
교통부는 18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시장·군수도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내주차관리를 보다 효율화시키는 주차장법개정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미납금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대폭 강화했다.
또 주차관리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대폭으로 부여,필요하면 노상 주차장에 화물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주차단속과태료 수입과 자동차세의 일부를 주차장건설에 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관리전담기구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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