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유증 허용한도/2천억으로 늘려/증감원,9월분부터
수정 1991-06-18 00:00
입력 1991-06-18 00:00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발행가액이 액면가의 1.2배(6천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상증자 기본요건이 시가할인 자율화조치로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한편 기업의 유상증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월간 유상증자 허용규모를 9월 납입분부터 2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유상증자 기준에 이번의 대주주지분매각 억제조치를 연계시켜 임원 또는 대주주가 대량의 지분을 매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 조정 및 승인에서 후순위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1991-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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