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벽보 부착/대학생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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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7 00:00
입력 1991-06-17 00:00
【수원=김동준 기자】 경기도 수원경찰서는 16일 광역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범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선전벽보를 붙인 김주호군(22·아주대 전자공학4) 등 5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경호군(21·한신대 국문과 3년)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991-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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