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치하 투옥인사 복권작업 활발/베를린=이기백(특파원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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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7 00:00
입력 1991-06-17 00:00
◎군재등서 “유죄”… 15만명 억울한 옥살이/정부 명예회복 추진… 6만명 복권신청/연내 법개정… 보상금 인상

구동독 치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복권작업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련 군사재판 또는 구동독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15만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만7천여 명이 소련 군재에 의해 투옥됐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복권신청중인 사람은 6만여 명.

독일정부는 올해 안에 이들에 대한 복권절차를 단순화해 명예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편없이 낮은 보상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킨켈 법무장관은 독일 분단의 희생자인 이들에 대한 복권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통일 후 구동독지역 법원들이 겪고 있는 법관 부족사태 때문』이라고 밝히고 『구서독의 각주들은 법관들을 구동독지역으로 파견,이들의 복권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정부는 구동독 판사들이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만큼 복권업무에서 구동독 판사들을 배제시키고 구서독 판사들을 참여시켜 결정을 내리도록 했으나 구동독지역 법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판사가 적어 복권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독일통일조약은 「정치적인 동기로 형을 선고받거나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투옥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통일 후 지체없이 법적 제도를 마련,소정의 절차를 밟아 복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복권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일조약 체결 직후 치러진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된 구동독 의회는 복권법을 제정,형법에 의한 복권규정·연합군 점령시 투옥자에 대한 복권규정·부당한 법집행에 따라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 복권규정에 따르면 1945년부터 55년 사이에 소련 군재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독일인들은 복권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다. 이는 소련 군사재판에 의해 결정된 판결을 독일 법정에서 다시 다룰 경우 소련의 주권이 손상당할 소지가 있다는 모스크바측의 주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소련군이 동독을 통치했던 45년부터 50년까지 소련군에 의해 검거돼 소련 수용소에서 옥살이를 했거나 사망한 사람과 후에 재판도 받지 않고 석방된 사람들은 복권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45년 소련군은 동독 진주와 함께 비밀경찰을 동원,나치군대에 복무했던 군인들과 정치인,12세 이상의 독일인 가운데 소위 위험인물들을 가려내 나치가 사용했던 전쟁포로수용소와 집단수용소에 감금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으며 이들 가운데는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도 많았다. 구동독 정부가 들어선 1년 후인 50년 소련군의 수용소는 폐쇄되고 생존자들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었다. 점령군의 지위에서 소련군은 독일인들에 대한 재판권을 55년까지 행사했으며 군재에 의해 대지주·기업가·공무원·각종 자영업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했다.

소련측의 집계에 따르면 45년부터 50년까지 이들 수용소에 억류되었던 독일인들은 모두 12만2천6백7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만5천2백62명이 석방되고 1만4천2백2명이 동독정부에 인계되었으며 1만2천7백70명이 소련으로 이송되었다. 또 4만2천8백89명이 수용소 생활중 사망했으며 7백56명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구동독이 마련한 복권법에서는 복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 구조방법을 놓고 격론이 일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소련군이 수용소를 폐쇄하면서 50년 켐닛츠시 지방법원에 인계해 발트하임수용소에서 재판을 받은 3천5백여 명은 독일법정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복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트하임 법정」으로 알려진 판결과정에서 피고인 한명당 재판시간은 불과 몇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같은 속성판결에서 수백명이 10∼25년의 징역형을,32명이 사형을 선고받아 이 중 26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같은 이유로 같은 무렵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복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어 킨켈 법무장관은 올해 안에 복권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분단의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방법과 함께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수와 보상방법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권법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복권된 사람들에게 형기가 2년 미만일 때는 한달에 80마르크(3만3천6백원)씩,2년 이상인 때는 한달에 2백70마르크(11만3천4백원)씩 환산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2년 복역자의 경우 1천9백20마르크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독일정부는 복권법을 개정,보상금 액수를 현재보다 4∼5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복권대상자 보상의 경우 수용소에서 석방된 뒤 구 동독지역에서 살아온 사람과 구 서독으로 넘어와 생활한 사람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킨켈 법무장관이 최근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킨켈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출소 후 서독으로 넘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과 계속 구 동독에 머물러 있으면서 억압을 받아왔던 사람과는 엄연히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동독의 과도의회가 마련한 보상법이 획일성을 띠고 있는반면 킨켈 장관의 주장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상방법을 놓고 사회주의적인 방법과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1991-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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