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 당적보유 탄로/선관위,등록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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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의성=김동진 기자】 경상북도 선관위는 15일 의성군 제3선거구에 입후보한 무소속 이달근(41·상업) 후보가 민자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등록무효가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 공천으로 입후보한 정상태씨(41·다인단위농협장)가 무투표 당선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그 동안 이 후보의 당적여부가 논란을 빚어 민자당 의성지구당에 이 후보의 당적을 조회한 결과,당원임이 확인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당적을 가진 사람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 무효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1-06-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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