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 당적보유 탄로/선관위,등록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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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이에 따라 민자당의 공천으로 입후보한 정상태씨(41·다인단위농협장)가 무투표 당선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그 동안 이 후보의 당적여부가 논란을 빚어 민자당 의성지구당에 이 후보의 당적을 조회한 결과,당원임이 확인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당적을 가진 사람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 무효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1-06-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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