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석가루에 긴급관세 적용/10%서 30%로 높여/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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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원유 등 17품목 할당관세 6개월 연장

정부는 제지용 충전제나 농약·페인트·화장품 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활석분(활석분)이 중국으로부터 싼값에 대량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가 입고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3년 6월말까지 향후 2년간 수입활석분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인상된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산 활석분의 수입가격이 t당 7만7천원으로 국산보다 1만3천원이 낮아 국내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이같이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활석분의 수입량은 88년에는 1만t 미만이었으나 89년에는 2만6천62t,90년에는 5만1천4백56t으로 매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90년의 경우 중국산 활석분 수입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재무부는 또 오는 6월말로 원유·가스·경유·철근·시멘트 등 1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 물가안정 및 건축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재무부는 원진레이온의 조업중단으로 수급파동을 겪고 있는 재생필라멘트사와 섬유기계부품·호텔 등 수입사료원료 등 20개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대두유·유채유·해바라기씨유 등은 품목간의 세율균형을 감안해 25%의 할당관세를 향후 1년간 적용키로 했다.
1991-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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