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7차경제발전5개년 기간중
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앞으로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별도로 제정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이 대폭 강화된다. 또 극장·공연장 등 오락시설과 호텔 등 숙박업소는 소비자 피해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품질표시 등을 위반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15일 내년부터 96년까지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 소비자보호시책 및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계획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와 관계법률 제정 및 제도 보완이 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그 동안 할부거래와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 보호를 해왔으나 제도적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판매자가 신용제공을 빌미로 이자·위험부담 등을 감안,할부판매가격을 현금판매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받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금판매가격과 할부가격의 병행표시 ▲할부수수료의 연간 요률 책정 ▲서면에 의한 할부계약의 의무화 ▲매수인의 할부거래취소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또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는 ▲사생활 침해방지 ▲계약서 교부 의무의 강화 ▲사기나 강압적 수단에 의한 판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문판매 때의 금지행위 규정 및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충동구매에 의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등을 주내용으로 하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결과,방문판매에 따른 피해가 방문판매 구입자의 6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강화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주 발생하는 소액피해나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소송을 대행,피해를 구제해주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법을 고쳐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품목별 위해방지기준·표시기준·광고기준·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1백30여 개 관련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가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광굴비·김포쌀 등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지역식품검인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표시기준을 강화,생산지·생산 연도·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해 양곡상들이 정부쌀을 경기미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83개 품종 4백98개 품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 품목에 학원수강·렌터카 등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위해상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1991-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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