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간 현금자동이체 허용/동일증권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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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지점망 통해 예탁금 인출도 가능/증관위,새달부터

한 증권사에 주식관련상품 계좌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는 7월부터 이 계좌간에 현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으로 계좌설정 증권사의 어느 지점에서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각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5일 증권사 회계처리규정을 개정,동일 증권사에 설정된 위탁계좌를 비롯,채권관리계좌(BMF),환매채,증권저축,채권저축 등 증권금융상품간에 현금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 신규자금이나 주식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지금처럼 연 5% 이자가 붙는 고객예탁금(위탁계좌)에 무조건 넣어야 하는 대신 연간 수익률이 13.5% 이상인 BMF나 10%인 환매채(거액 RP는 13∼14.5%) 등에 예치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즉시 위탁계좌로 현금을 이제,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계좌간의 현금자동이체로 지금까지 증시 주변자금 및 주식매입 여력의 지표로 여겨졌던 고객예탁금은 그 같은 지표로서의 기능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를 이용한 증권사의 신규상품 개발이 활발해져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럭키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고객이 채권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자동으로 투자해주는 신상품을 개발하고도 지금까지 판매를 하지 못했으나 이번의 규정 개정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현재 BMF에 한해 시행되는 고객날인없는 현금자동인출제도를 환매채,증권저축 등 모든 증권사상품 계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증권전산과 증권사간의 협의과정을 보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1991-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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