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3회이상 불합격자/응시자격 6개월 동안 제한
수정 1991-06-15 00:00
입력 1991-06-15 00:00
오는 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하면 6개월 동안 운전면허응시자격이 유보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큰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면허취소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치안본부는 14일 시·도경 면허계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시험적체 해소방안을 마련,다음 국회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선방안은 상습불합격자에 대한 응시제한제도를 만들어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 가운데 한가지라도 3회 불합격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5회 불합격자는 1년 뒤에,7회 불합격자는 2년 뒤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면허취소처분에 의해 재응시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와 뺑소니사고운전자,대형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지금까지 1년이던 면허취소 처분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대신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각 시험장의 면허시험시간을 평일의 경우 하오 6시에서 하오 8시,토요일에는 하오 1시에서 하오 6시까지로 늘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991-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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