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진료 쉬워진다/「상당한 원인」만 인정돼도 진료
수정 1991-06-15 00:00
입력 1991-06-15 00:00
직업병 진료기관의 진단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 정도관리제가 도입되고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병으로 확정받지 못한 진찰기간중에도 우선 직업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직업병의료기관의 진단능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권위자로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54개 특수검진기관의 시설·장비 및 성능을 관리,감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오는 93년부터 5년 주기로 유해물질취급업체의 작업환경실태센서스를 실시,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별로 지정전문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학전문의제도를 도입하고 국립대 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 및산업의학연구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기용제,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의 통보방식도 사업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바로 직업병소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했다.
1991-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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