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회원가입 개방/외국증권사 지점·국내 신설사에
수정 1991-06-15 00:00
입력 1991-06-15 00:00
증권거래소는 국내지점 설치를 허가받은 외국 증권사 등 신설증권사들에 대해 거래소 회원권을 유예기간 없이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회원 가입금 액수를 97억1백만원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14일 기존 25개 전 증권사들로 구성된 회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신규설립허가를 받은 국내 6개사와 국내지점 설치를 내인가 받은 외국 4개사가 정식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총회는 신설 증권사들의 정회원 가입부담금으로 ▲기본가입비 75억원 ▲특별가입비 18억원 ▲위약손해배상기금 4억원 ▲신원보증금 1백만원 등 모두 97억1백만원으로 결정하고 기본가입비는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본가입비를 제외한 22억1백만원과 기본가입비에서 일정비율로 산출한 이용료(7억5천만원 정도)를 납부할 경우 특별회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별회원에게는 총회의결권과 재산분배 청구권은 없으나 영업과 관계된 시장이용권이 주어진다. 국내외 신설사들은 하반기에 본허가를 받는대로 거래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위탁매매(브로커)와 자기매매(일링)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 지점에 대해서는 본허가가 나더라도 거래소 회원권만은 차후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었다.
1991-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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