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구인광고 단속/노동부/응시자격제한등 연말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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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위반 기업체 색출,사법처리키로

노동부는 13일 기업체의 사원모집 단계에서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일간신문에 나오는 사원모집공고를 모두 분석,위반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일간신문에 실리는 관내기업의 채용광고를 분석,노동부가 연초에 발표한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개선지침」을 어긴 업체는 입건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지침은 ▲일종직종에 남자만 모집하는 것 ▲응모자격별로 남자만 뽑는 것(대졸남자 사원모집 등) ▲병역필 또는 면제된 남성 등의 표시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 ▲여자에게만 미혼,용모단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차별모집사례로 꼽았다.

노동부는 기업체가 지침을 어긴 광고를 냈을 경우 위반사항을 고쳐 다시 광고를 내도록 시정명령하고 기업체가 이를 듣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입건 송치할 방침이다.
1991-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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