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기간 단일화/「5년 복수」 발급/신청서류도 간소화
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정부는 지금까지 관광·친지방문자에게는 3년 유효 복수여권을,상용·문화·취업 등 직업활동과 유학·연수 등 학업·학술활동 및 가족동거·해외이주로 출국하는 자에게는 5년 유효 복수여권을 발급해왔다.
1991-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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