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격주휴무제」 추진/최 노동 밝혀/노동관계법 개정방침
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최 장관은 『많은 사업주들이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기업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실시,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격주휴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요일 격주근무제」는 한 주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쉬는 것으로 경제5단체,수출산업공단 등에서 최근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법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었다.
기업주들이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의 적용에 신축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44시간을 넘으면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 주는 40시간 근무하고 다음주는 48시간 일하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더라도 4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기업주들은 이에 따라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48시간 일하는 주의 4시간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해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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