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선거운동/30여명을 수사/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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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인천=이영희 기자】 인천지검은 광역의회 선거와 관련,사전선거운동 및 금품살포·향응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인천·부천지역 일부 지구당 위원장과 후보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민자당 인천시지부(지부장 정정훈 의원)가 지난 3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인천지역 범야권 단일후보 25명을 비롯,인천 동구 2선거구에 출마한 박모 후보(민자)의 음식제공 여부 등 관련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내사중이다.
1991-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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