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대회 「당사고지」는 허용/타장소 벽보·현수막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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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선관위 전체회의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시도의회선거기간중 정당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당원단합대회의 일시 장소만을 게재한 벽보다 현수막 중 1개를 택일해 해당지역의 각급 당사의 게시판 또는 건물외벽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활동으로 허용된 만큼 선거기간중 정당단합대회를 알리는 벽보다 현수막을 일반 유권자가 볼 수 있게 그밖의 지역에 붙이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시킨다는 종전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정당선전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당해 정당추천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반면 다른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수속 후보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제한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전남 광양2선거구의 신민당 후보가 선전벽보에 「대통령은 김대중,도 의원은 황학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민자당측 질의를 논의했으나 선관위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결론을 유보한 채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1991-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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