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무소속후보 첫 구속/속초/유권자에 12차례 금품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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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2 00:00
입력 1991-06-12 00:00
【속초】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11일 양양 제1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석현씨(38·운수업·양양군 양양읍 성내리23)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4월30일 하오 9시10분쯤 양양읍 남문리 수진식당에서 김현수씨(38·양양군 서면 영덕리)에게 『서면 새마을 지도자 45명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데 경비로 쓰고 이번 선거에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30만원을 주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3백1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지난 5월 하오 8시쯤 양양읍 조산리 2반 김찬기씨(56) 집에서 선거운동원인 최돈철씨(46)를 통해 『선거에 잘 부탁한다』며 현금 4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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