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압력」여부 내사/검찰/대구·인천·부산등 1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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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0 00:00
입력 1991-06-10 00:00
◎4천명 투입 탈법현장 단속/선관위

대검은 9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들의 사퇴와 관련,사퇴과정에서 협박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히 무소속 후보들이 사퇴했거나 사퇴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인천 북구,부산 중구,대구 서구와 수성구 등 10여 개 선거구 입후보자들의 사퇴경위와 협박·압력여부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내사결과 다른 후보자가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거나 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한 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백61조(선거의자유 방해죄)는 이와 관련,「선거인·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일부 후보들이 전과경력이 있는 폭력배들을 선거운동원이나 경호원으로 고용,다른 후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유세장에서 유세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벌여 관련 후보와 운동원들을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사퇴과정에서 매수·협박·폭력 등이 개입되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여당의 압력으로 후보를 사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과 폭력·협박·압력이 있는 곳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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