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주후보 고발/안산 선관위 “유권자에 향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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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9 00:00
입력 1991-06-09 00:00
【수원】 경기도 안산시 선관위는 8일 광역의회 안산시 제1선거구에 민자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전 노동부 장관 정한주 후보(63)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가 지난달 29일 안산시 반월1동 갈비집에서 유권자 2백40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와 관련,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주민 김 모씨(40)가 찍은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1991-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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