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호화결혼식」 일제단속/적발땐 당사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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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9 00:00
입력 1991-06-09 00:00
◎보사부/장소 대여업소도 행정처분

보사부는 8일 호텔이나 빌딩 대형전시관 등에서 호화결혼식이 횡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에 호텔에서의 예식 등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교통부와 한국관광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호텔 등이 예식장소로 대형 회의실 등을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펴줄 것을 요청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호텔 등에서 예식을 할 수 없게 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 예식장 외 결혼식 등이 근절됐으나 최근 단속이 흐지부지해지자 다시 성행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특히 호화결혼식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안에 자체 단속반을 구성,주요호텔 등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호화결혼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한편 장소를 대행해 준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텔 등의 영업장소 또는 부대시설에서는 예식업을 할 수 없으며 허가없이 예식장소를 대여하고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1991-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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