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용땐 단전·단수 조치/건설부,집중단속
수정 1991-06-09 00:00
입력 1991-06-09 00:00
건설부는 8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를 집중 단속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 지시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주차장법 및 건축법에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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